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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민방위 교육 훈련 2024 완벽 가이드!

    민방위 교육 대상, 종류, 일정, 과태료, 면제 조건, 스마트 민방위 교육 활용법까지, 민방위 교육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민방위 교육 훈련!

     

    하지만 복잡한 규정과 용어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셨나요? 이 글에서는 민방위 교육·훈련에 대한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교육 훈련 대상, 종류, 일정, 과태료, 면제 조건까지 꼼꼼하게 정리했으니, 이 글만 읽으면 민방위 교육 훈련 마스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스마트 민방위 교육이 확대되어 더욱 편리하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 훈련 조회부터 이수까지, 스마트폰 하나로 간편하게 해결하세요.

     

     

    혹시 교육 불참으로 과태료 폭탄이 걱정되시나요?

    과태료를 피하는 방법부터 면제 조건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이제 민방위 교육, 더 이상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글과 함께라면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을 확인하세요!

     

     

     

     

     

     

    민방위 교육·훈련, 누가 받아야 할까요?

     

    교육 대상 및 연차별 교육 시간

    민방위 교육 대상은 만 20세 이상 40세 이하의 대한민국 남성입니다. 하지만 병역 면제자나 특정 직업군에 종사하는 경우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차별 교육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 교육시간 대상
    1~2년차 연 4시간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3~4년차 연 2시간
    5년차 연 1시간

     

     

     

     

     

     

     

     

     

     

     

     

    민방위 '교육면제' 및 유예 대상 자체 교육 대상

     

    교육 면제 대상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
    •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 의료‧전기‧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다만, 해당 특수 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이를 면제)
    • 신체장애, 관혼상제,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교육훈련이 유예된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훈련 계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사람

    *면제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소멸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읍‧면‧동장(직장 민방위 대원 및 기술지원대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

     

     

     

    교육 유예 대상

    • 신체장애ㆍ관혼상제ㆍ재난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 3개월 미만의 해외여행,일시수감,재취업교육훈련중인 실직자

    -유예대상자는 의사진단서, 통리대장 또는 관계기관장의 관련서류를 해당 읍면동장 (기술, 직장민방위대원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또는 구두로 직권확인 신청

     

     

    자체 교육 대상

    근거법 대상자
    민방위
    기본법 제34조
    시행규칙 3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0호(10종)에 근거
    - 원양어선 및 외항선의 선원과 1회 출어 기간이 15일 이상인 어민 (年 6월 이상 승선자는 편성제외)

    - 주한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정규직원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교육기관에서 3월 이상 피교육 중 인자

    - 항로표지 설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항공교통 관제사, 항공 초단파 무선표지소 공무원 - 해안무선국 통신사, 정비사

    - 기관사, 열차승무원, 선로원 - 시내ㆍ외, 농어촌, 마을버스 운전자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시행령)

    - 환경미화원 및 그 차량의 운전자 (폐기물관리법 제 14조) -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항공법 제 112조)
    민방위
    기본법 제34조
    제1항 (18종)에 근거
    - 각종 갱내종사자

    - 징병검사기간중의 현장종사 병무청 공무원

    - 민방위 강사

    - 민방위 교육훈련 분야 담당 공무원

    - 지원 민방위대원

    - 민방공경보통제 단말요원

    - 방범대원(자율방범대원 포함)

    - 차관급 또는 동급 이상의 국가 공무원

    - 우편집배원

    - 해안낙도 정기 여객선의 선장 또는 기관사

    - 경비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그 부양 의무자

    -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자

    - 모범운전자

    - 항공무선표지소 근무자

    - 대통령 경호실 공무원

    - 인력동원 실제훈련 참여자

     

     

     

    만약 민방위 교육 또는 보충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거나 불참한 경우 별도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시·군·구에서 관할하며, 당해년도 교육 종료 후 선정합니다. 과태료 금액은 기본 기준액 10만원 입니다.

     

    면제 또는 연기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 민방위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방위 교육, 어떻게 참여하나요?

     

     

    스마트 민방위 교육 수강 방법

    2024년부터 확대된 스마트 민방위 교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1.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사이버교육센터 접속: PC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교육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본인 인증: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 정보를 입력하여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3. 교육 수강: 원하는 교육 과정을 선택하여 수강합니다. 영상 시청, 퀴즈 풀이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으며, 1시간 분량의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4. 교육 이수 확인: 교육 이수 후에는 이수증을 출력하거나 캡처하여 보관합니다.

     

     

     

     

     

     

     

     

    집합 교육 참여 방법

    집합 교육은 지정된 교육장에서 진행됩니다. 교육 일정 및 장소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민방위 교육 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시간은 연차에 따라 다르며, 교육 내용은 화재 진압, 응급처치, 대피 요령 등 실제 상황에 대비한 실습 위주로 구성됩니다.

     

     

     

     

     

     

     

     

    교육 불참 시 대처 방법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 훈련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교육을 연기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024년, 민방위 교육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스마트 민방위 교육 확대 및 내용 변경

    2024년부터는 스마트 민방위 교육이 확대되어 더욱 편리하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교육에 참여할 수 있으며, 다양한 영상 콘텐츠와 퀴즈를 통해 흥미롭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내용도 현실적인 재난 상황에 맞춰 개편되었습니다. 화재, 지진, 테러 등 다양한 재난 유형별 대처 방법을 배우고, 실제 상황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과태료 강화 및 면제 조건 변경

    2024년부터는 민방위 교육 불참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대 1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면제 조건도 일부 변경되어, 헌혈 참여자는 5년 차 이상 대원에 한해 교육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시군구 지자체 소관 부서에 문의해서 확인해 주세요.

     

     

     

     

     

    민방위 교육, 왜 필요할까요?

     

     

    민방위 교육의 목적과 중요성

    민방위 교육은 전쟁, 테러, 재난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교육입니다. 화재 진압, 응급처치, 대피 요령 등 생존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고, 비상시 행동 요령을 숙지하여 위험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민방위 교육 훈련은 단순히 개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육 훈련을 통해 국민들이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갖추면 사회 전체의 안전망이 강화되고, 국가 비상 대비 태세도 확립될 수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 불참 시 발생하는 문제점

    민방위 교육은 법적 의무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1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불참은 국가 안보에 대한 책임 의식 부족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 FAQ

     

     

    Q. 민방위 교육은 꼭 받아야 하나요?

     

    A. 네, 민방위 교육은 법적 의무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민방위 교육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A. 민방위 교육은 연 1회 실시되며, 교육 시간은 연차에 따라 다릅니다. 1~4년차는 연 4시간, 5년차 이상은 연 1시간입니다.

     

     

    Q. 민방위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1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민방위 교육 면제 대상은 누구인가요?

     

    A. 5년 차 이상 대원 중 헌혈 참여자, 임산부, 만 80세 이상 고령자, 중증 환자, 국외 체류자 등이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재난안전포털 또는 해당 지자체 민방위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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